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소령163조).
-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필요경비 산입액 제외)과 납부한 부가세를 포함하며,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