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가 무엇인가요?
기장업무의 개요
사업자는 세법이나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
사업자는 세법이나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법인의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소규모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세측면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의 현금유입액이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