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촌동 공영주차장 안내
-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불가
- 세종시 고운뜰공원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최저한세(조특법132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 다주택자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 전기공사업
- 여행업의 창업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영세율의 적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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