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95, 1993.6.18).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이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회신 소득46011-21248 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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