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공익적인 목적상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전제로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열거된 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또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10년간(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이월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도 10년간(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이월공제 됩니다.
법정기부금의 대상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 2항에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0. 12. 30. 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010. 12. 30. 개정)
지정기부금의 대상
지정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시행령 36조에서 정하는 기부금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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