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세무회계 바로가기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오픈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료법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2. 의사면허증

  3.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이후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3. 의사면허증

  4. 본인신분증


의료기관 개설전에 은행의 대출금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부령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지 세무서의 실사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는 2~ 5일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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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전문컨설팅업체 라이브라이프(주) 자문 화계사/세무사 김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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