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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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오픈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료법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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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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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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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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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이후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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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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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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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분증
의료기관 개설전에 은행의 대출금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부령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지 세무서의 실사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는 2~ 5일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