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다음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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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의료기관: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두어야 함),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함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을 두는 것으로 평상시에 찾는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나 내과 등은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니다.
그려면 평상시에 자주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오픈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료법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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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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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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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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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이후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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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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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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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분증
의료기관 개설전에 은행의 대출금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부령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지 세무서의 실사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는 2~ 5일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