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1항 2호).

비상장주식양도시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18.1.1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위와 동일합니다(증권거래세법 10조 1항 2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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