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40, 2002.4.25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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