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95, 1999.1.9
결손금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40, 2002.4.25
장부기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추계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음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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