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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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소득 46011-1965, 199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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