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등록기준
여행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행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여행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분류에 대한 개요와 여행업의 등록을 위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등록시 필요서류
여행업등록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지자체 방문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명서류)
- 신분증 등
여행업의 사업자등록
여행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여행업은 서울이나 광역시(읍면지역)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나, 향후 관공서, 여행사 등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매출처에 대한 영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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