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등록기준
여행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행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여행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분류에 대한 개요와 여행업의 등록을 위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등록시 필요서류
여행업등록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지자체 방문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명서류)
- 신분증 등
여행업의 사업자등록
여행업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여행업은 서울이나 광역시(읍면지역)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나, 향후 관공서, 여행사 등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매출처에 대한 영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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