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기본통칙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부가세법 집행기준
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조심2013서2530
건설공사 계약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공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경정)
~~~생략~~~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청구법인이 "검사완료 후" 매월 말에 기성부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책임감리자가 작성한 공정확인서를 청구법인의 검사완료 또는 합격으로 본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수급인(시공사)의 기성청구서에 첨부된 공정확인서는 책임감리자가 확인한 공정율(기성고)이고 이를 공사도급인(시행사)이 검토하여 기성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공사도급인(시행사)으로서 기성청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성을 확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들어 2012년 6월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의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같은 뜻)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공사인 OOO의 제5회분 기성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OOOOOO에게 확정통지한 날인 2012.7.2.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액의 10%인 OOO원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서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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