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2015 0395, 2016.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떄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46015-1779, 1994.9.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떄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떄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3.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떄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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