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016. 12. 20. 단서삭제)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영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법률4803호 부칙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영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9. 2. 4.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015. 2. 3.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db형 dc형 가산세 가지급금 간이과세 간이지급명세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의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결손금 결손금의 통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증 공급가액 공동매입 공동사업 공동사업장 공인회계사 공적연금 공통매입세액 과세가액불산입 구매확인서 국민연금 귀속시기 균등분 기부금영수증 기장 기장대리 기장세액공제 기준경비율 기타소득 기한후신고 낮은 세율 내용연수 단독사업 단말기지원금 단시간근로자 대리점 대손금 대손상각비 대주주 대체취득 도담동 렌트카 매입비용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면세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창업 법정기부금 병원오픈 병의원 보수외소득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득이한 사유 불복 비상장주식 비영리사단법인 비영업용승용차 비지정기부금 사업자 사업자등록 삼성전자 상담용역 상장사 상장주식 세금 세금계산서 세금신고 세무사 세무일정 세무회계 세법개정안 세액감면 세율 세종시 세종시 세무사 세종시세무사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세금계산서 시행사 신고유형 신탁 심사청구 심사평가원 심판청구 심평원 아름동 약국 업무용승용차 업종변경 여행업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영세율 영세율세금계산서 온라인 완성도지급조건부 외국인투자법인 요양급여비용 운용소득 원상복구비용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유형자산 음식료 의료기관 의료기관개설 의료업 의류업 의사 의원 이월과세 인건비 인적용역 인정이자 인테리어공사 일시적인적용역 일용직 자료제출의무 자산화 장부기장 전기공사업 전문직 전자계산서 전자납부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절세전략 정액법 정율법 종촌동 종합소득세 주민세 주민세재산분 지급명세서 지급이자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성세무회계 지성세무회계사무소 지역가입자 지정기부금 직장가입자 차입금 창업 창업자금 창업중소기업 채무인수 첨부서류 최저한세 추계 추정 충당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필요경비 학원 학원강사 학원업 한솔동 해외현지법인 현금입출금 협회비 확정기여형 회계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