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 , 2008.01.22
[ 제 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요 지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의 계산은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의제 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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