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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