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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