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복잡한 안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소령 154조 3항).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개요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 일시적 1세대 3주택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