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에 대해서만 주택부수토지로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중과 될 수 있음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금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 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도 2016년 1월 1일 입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복잡한 안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소령 154조 3항).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 양도가액의 안분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점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 8년 자경농지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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