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의 의무
사업자가 직원 등 소득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의무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인건비만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4대 보험료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인건비 지급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가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못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미신고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직원이 이미 퇴사한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전액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업자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의한 해고 등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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