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jsstar2017-06-29T14:16:04+09:002017-06-2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공동사업, 기장세액공제, 단독사업|0 댓글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기타소득의 원천징수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복잡한 상황의 매입세액 공제병원 오픈하기 – 의료기관 개설방법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기장대리와 신고대리의 차이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인건비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부가가치세의 절세방안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성실신고확인대상자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간이과세의 포기계산서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부가가치세의 환급종합소득공제학원강사의 인건비 세무처리<<12345678>> 이 글 공유하기: 클릭하여 X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Pinterest 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레딧 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Share This Story, Choose Your Platform! FacebookXWhatsAppPinterestXing이메일 About the Author: jssta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관련 글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Gallery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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