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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