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jsstar2017-06-29T14:16:04+09:002017-06-29|Categories: 세금이야기|Tags: 공동사업, 기장세액공제, 단독사업|0 댓글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5년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이통사대리점의 세무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현금영수증의 의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창업자금을 낮은 세율로 증여받을 수 있어요!상가 분양시에 임대수익율 산정시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어떻게 다른가요?세종시 아름동의 지성세무회계사무소<<1...345678 이 글 공유하기: 클릭하여 X에서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Pinterest에서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Pinterest Reddit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레딧 이것이 좋아요:좋아하기 가져오는 중... 관련 Share This Story, Choose Your Platform! FacebookXWhatsAppPinterestXing이메일 About the Author: jsstar 지성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선필 관련 글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 입금의 유형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Gallery 법인통장출금의 유형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Gallery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약국의세무_업종별세무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Gallery 학원업의 세무_업종별세무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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