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을 2이상의 근정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 양도가액의 안분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점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 8년 자경농지의 감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