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상증, 재산상속46014-2012 , 1999.11.25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을 2이상의 근정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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