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2019. 1. 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12조 2호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법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함)는 법 168조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부칙(2018. 12. 31.) 20조).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 2020년부터 면세 공급가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법 81조 15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 1. 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81조 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법 부칙(2018. 12. 31.) 8조 6항).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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