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2019. 1. 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12조 2호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법 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함)는 법 168조 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부칙(2018. 12. 31.) 20조).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 2020년부터 면세 공급가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법 81조 15항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 1. 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81조 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법 부칙(2018. 12. 31.) 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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