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합니다(소득령 159조 제1항).
- 수증자가 자산 취득시 채무인수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매매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율이 상이합니다.
- 이 외에도 부담부 증여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부담부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개요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 일시적 1세대 3주택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