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합니다(소득령 159조 제1항).
- 수증자가 자산 취득시 채무인수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매매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율이 상이합니다.
- 이 외에도 부담부 증여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부담부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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