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낮출수 있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합니다(소득령 159조 제1항).
- 수증자가 자산 취득시 채무인수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재산과 매매로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율이 상이합니다.
- 이 외에도 부담부 증여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니 부담부증여시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 양도가액의 안분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점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 8년 자경농지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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