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면4팀-272,2007.1.19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음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17. 12. 1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14. 1. 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개요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 일시적 1세대 3주택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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