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21020, 2012.11.15
피상속인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서면4팀-272,2007.1.19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해당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음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17. 12. 1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14. 1. 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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