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별표3의2)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함에 유의
-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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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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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별표3의2)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방법
- 간이과세자 규정 대폭 변경
- 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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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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