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별표3의2)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함에 유의

  2.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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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별표3의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별표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