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8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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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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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합니다.
-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임
-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 기준시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개요
- 중소도시에 소재한 농사짓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한울타리 안에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거이전
- 일시적 1세대 3주택
- 증여받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건축물철거시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조정대상지역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부담부증여시 고려사항
-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 주택임대업자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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