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8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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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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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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