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8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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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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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합니다.
- 주택 중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다양한 사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의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 양도가액의 안분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협의취득시 사업인정고시일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상증세법)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요(구 소득세법)
- 겸용주택의 양도시 유의점
-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할 점
-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 주택부수토지도 비사업용토지에 유의해야!
-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 8년 자경농지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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