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확획득 등의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재화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1조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금지금 제외) 및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그외 : 내국신용장 사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의 국외공급(법 제22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법 제23조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단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기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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