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87조 제1의2호의 신설로 인하여 2019년에 발생한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6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까지는 종전규정대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18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는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필요경비율의 변경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인적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소득(순이익개념)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필요경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세전금액기준으로 2018년 3월말까지는 15백만원(3백만원/0.2), 2018년 4월부터 12월말까지는 10백만원(3백만원/0.3), 2019년 이후 750만원(3백만원/0.4)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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