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의 의무발행사업자가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 면세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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