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의 의무발행사업자가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2018년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 면세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