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적립분이 현금 유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감목적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이나, 확정급여형(DB형)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불리함 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직원 퇴사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재무안정성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도 늘어나는데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 퇴직시 일시에 발생하는 현금유출이 고용주에게 재무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지 않은 성황에서는 사업체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