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적립분이 현금 유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감목적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이나, 확정급여형(DB형)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불리함 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직원 퇴사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재무안정성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도 늘어나는데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 퇴직시 일시에 발생하는 현금유출이 고용주에게 재무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지 않은 성황에서는 사업체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불가
- 세종시 고운뜰공원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최저한세(조특법132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 다주택자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 전기공사업
- 여행업의 창업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영세율의 적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 2018년 세법 개정안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