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현금주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적립분이 현금 유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감목적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에 대하여 확정기여형(DC형)이나, 확정급여형(DB형) 형태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불리함 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직원 퇴사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재무안정성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도 늘어나는데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 퇴직시 일시에 발생하는 현금유출이 고용주에게 재무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지 않은 성황에서는 사업체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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