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세측면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의 현금유입액이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2021-07-15
-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2021-07-15
-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2021-07-15
-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방법 2021-07-15
- 간이과세자 규정 대폭 변경 2021-04-15
- 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면제 2021-04-14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2021-03-10
- slack 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협업툴입니다. 2020-09-25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020-09-03
- 4대보험 개요 2020-08-28
-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2020-08-25
-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2020-08-23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2020-07-03
-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세금절감 효과 2020-06-12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9-11-19
- 연간 주요 세무일정 2019-08-08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 2019-08-02
- 종촌동 공영주차장 안내 2019-07-06
-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9-06-28
-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2019-06-28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