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세측면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의 현금유입액이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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