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세측면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의 현금유입액이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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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2017-01-09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2017-01-02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2016-12-30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2016-12-29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2016-12-27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2016-12-27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6-12-27
- 세금의 분납 2016-12-16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2016-12-08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2016-12-07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2016-09-24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2016-07-08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2016-07-08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2016-07-05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2016-06-23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6-06-14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2016-06-10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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